CEONEWS=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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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NEWS=오종호 기자] 바로 그때,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8.9%, 영업이익 53.37%가 증가했다는 실적을 반영해, 이달의 ‘Top CEO’로 선정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과 김현석·고동진 대표이사 사장의 기사를 데스킹하던 중,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접했다.

송 대표는 삼성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다시 거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되고 재수감 된 이후 수시로 사면론이 거론됐으나, 최근 들어 부정여론 보다는 긍정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매달 ‘이재용 부회장 사면’ 게시물을 분석하는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조사결과를 보면 파기 환송심 선고 이후인 2월에는 긍정률 11.3%, 부정률 12.2%로 순호감도는 –0.9%를 나타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긍정률 28.7%, 부정률 26.1%로 긍정률이 앞서기 시작했고(순호감도 2.6%P), 4월에는 긍정률 20.3%, 부정률 9.5%로 순호감도는 10.8%로 높아졌다. 이어 5월에는 긍정률 28.1%, 부정률은 8.7%를 기록했다. 

이렇게 사면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석방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송 대표는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처음으로 가석방을 언급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송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사면은 물론 가석방에 대해서 조차 반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주로 가석방의 요건(형법 제72조)인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앞세우지만, 대부분은 ‘풀어줘선 안 된다’는 감정론이다.

바로 그때,
데스크 칼럼을 고민하던 중, 8.15를 앞두고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소식을 접했다.

사면은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정치적 입장에 따른 주관적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석방은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할 수 있으나, 결정에 대해 사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수용자의 가석방 심사에 대해 ‘감정’을 앞세우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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