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오영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만큼 노동자와 경영인 모두에게 아쉬운 소리를 듣는 법이 있을까?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영인들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와 같은 임원급 직책을 신설해 안전 담당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처벌 대상으로 적시된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가 모호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인 만큼 처벌 대상이 명확해야 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위임받은 CSO를 경영 책임자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불만은 가득하다. 사고가 날 때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러나 전국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인명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책 초점을 사후 규제·처벌에서 기업들의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과 지나친 처벌 수위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은 특히 산업재해가 두드러져 보였다. 현대산업개발과 SPC 등 너무도 안타까운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법안의 의도와 방향은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효성과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 군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 노동자가 머리를 모아 방향을 찾아야 할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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