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교육에 더 관심 가져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노무사 표대중

사회적 논란 끝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우선 시행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것은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 영향도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해서 국민 여론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산재 사고로 88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이라 합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재해예방 효과를 충분하게 달성하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보완적으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5인 이상 기업들은 재해예방에 대해,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의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은 책임 범위를 넓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제삼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 소속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노사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공통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사업주와 경영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업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인사노무관리 및 산업재해처리 업무를 자문해 왔던 필자는 안전보건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예방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야말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관리자 또는 근로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 강사 외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더 전문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때 유의할 점은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고 하면서 금융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의 안전보건교육은 기업의 잠재적 경영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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