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CEONEWS 기자
김영란 CEONEWS 기자

올해는 구의역 청년 노동자 김군의 사망 5주기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며 금시라도 대책안을 만들 듯 부산을 떨었지만, 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다.

최근까지 이어진 조선소 사고, 평택항 대학생 사망사고, 화물차 기사 파지 깔림사고 등 산업안전에 대해 수차례 강조해 오고 있음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심지어 300파지 더미에 깔려 숨진 화물차 기사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 조처 없이 28분 만에 현장 작업을 재개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산재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분기에도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38명인 것으로 공식 집계되면서 당해 목표인 700명 이내로 줄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법사위를 통과하고 조만간 시행령이 입법 예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재해의 적용의 범위나 시기, 처벌의 정도를 두고 노사간 이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업종별로는 건설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일 뿐더러,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3년 유예된다고 하니 내년 127일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죽음의 현장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뿐이다.

산재 사망 노동자 10명 중 8명이 하청 노동자로 도급계약을 통한 복잡한 차별 구조역시 문제점이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가 공공연할 정도로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등 불완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수뇌부가 직장의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법규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 없이, 사고발생 때마다 기존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산재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산업안전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개별기업 차원의 노사, 중앙단위의 노사단체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 정착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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