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 시위에 대한 대응방안

 

A회사 직원들은 회사 앞에서 명예훼손적 문구를 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연일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한 A회사의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집회나 시위를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및 동법 시행령은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단위: Leq dB(A)]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A회사는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시위가 계속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하게 되며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A회사는 위와 같은 경찰의 소음측정치를 확보하거나 사설 소음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시위대의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위자를 상대로 소음초과 발생행위의 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이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게 된다.

A회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시위현장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시위대의 표현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박진일 변호사 프로필 -

현)법무법인세움파트너변호사

현)법제처국민법제관(법무분야)

▲ 주요 업무 분야

기업 관련 민·형사 행정 소송과 건설·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