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일 법무법인세움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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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NEWS] 경쟁사들 사이에 유사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상호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경쟁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방법은 일전에 살펴본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경쟁사의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의 등록

기업이 개발하고 출시한 사업은 그 대상 또는 방법의 발명, 사업의 상표, 상품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출시한 사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권리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향후 경쟁사와의 분쟁을 예방에는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대비 방법이라 하겠다.

2. 특허, 상표 또는 등록디자인 침해 주장

기업이 이미 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경쟁사가 출시한 경우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이미 출원한 상표 또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디자인을 경쟁사가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디자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주장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사가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널리 알려진 상표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상표, 디자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법적 조치

가. 침해행위 금지청구

경쟁사가 특허, 상표 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상표, 디자인 등을 사용한 경우 침해를 당한 회사는 경쟁사의 상품, 서비스의 생산, 판매의 금지 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는 소송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로 인하여 계속 피해가 발생하여 시급하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경쟁사가 특허, 상표 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상표, 디자인 등을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를 당한 기업은 경쟁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실제 침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침해를 당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관련 법률에서는 침해한 회사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해당 상표, 디자인 등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형사 고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은 각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침해를 당한 기업은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경쟁사와 그 담당자가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박진일 변호사 프로필>
현)법무법인세움 파트너변호사
현)법제처국민법제관(법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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