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등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위반 사례개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관련 사례들은 필자가 다른 지면을 통해 몇 차례 소개드린 적이 있다. 이번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실제 위반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모습은 사라졌고 명절 선물도 5만원 이하의 선물로 대체되고 있으며, 기념품 등을 기자들에게 제공했던 기업들의 언론간담회 역시 조촐하게 진행되는 모습들이 보였다. 또한 유통업, 식품접객업, 농수축산 화훼업 등의 경우 매출에 상당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A 전 지검장, 현직 검사 첫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지난 4월 21일 저녁, A 전 지검장은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과 함께 B 전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날 B 전 검찰국장은 각 간부(부장검사)들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70~1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고, 그 돈은 대검찰청에서 지급받은 특수활동비에서 충당했다. A 전 지검장 역시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위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었던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사건 당사자였던 A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B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모두 면직처분이 되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A 전 지검장만 불구속 기소되었고, B 전 검찰국장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처럼 기소 여부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기소 여부가 엇갈린 이유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 조항(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 때문이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과 검찰은 B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의 용도범위 내에서 지급한 돈은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소속 검찰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고로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검사지휘·감독권과 예산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A 전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이므로 위 예외사유인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현재 해당 사안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이처럼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아직 관련된 판례가 형성·축적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무원은 물론 기업이나 일반인들 모두 여전히 금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에 관하여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법 제정의 취지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자료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하는 우려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박진일 변호사 프로필 -

현)법무법인세움파트너변호사

현)법제처국민법제관(법무분야)

주요 업무 분야: 기업 관련 민․형사/행정 소송과 건설/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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