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기 시사칼럼니스트
손진기 시사칼럼니스트

[CEONEWS=손진기 칼럼니스트] 지난 5일 오후 2시경 골프장 클럽하우스 누수 점검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자 20일 만에 끝내 숨졌다, 하청업체, 원청업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원청업체 하청업체 모두 중소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4년 올해부터는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산업안전법에 제167조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사고는 난다는 얘기다.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법으로 엄벌하는 규정은 맞다. 그러나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기정 사실화 하고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근이 벌어 월급 주기 바쁜 중소기업들에는 사고가 한번 나면 그야말로 폭망이다. 작은 회사들은 대표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근로자가 사망해 대표가 징역형을 받으면 그 회사는 대표 없이 회사를 경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산업안전사고가 나면 문을 닫는 기업이 허다하다.

근로자 안전사고가 나면 1차로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다음에 경찰에서 수사한다. 그러니까 노동청과 경찰에게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청이나 경찰에서 오랜 세월 근무하던 사람을 고용해서 안전 담당 임원으로 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고를 막기 위해 그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관의 예우로 사건을 수습하는 임원이다. 중대재해처벌 전문 변호사도 등장하여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 회사고 유족이고 난리인데 변호사들의 지갑은 두터워 지고 있다. 법이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예우차원법으로 변질하여 또 하나의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된 셈이다.

사고 후에 엄벌이 사고를 막지 못한다. 사고 후에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원인을 제거하는 법을 입법해야 마땅하다.

산업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철저히 교육해 메뉴얼대로 행해지고 있나를 매일 점검해야 하지만 관할 행정당국의 공무원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공무원들이 산업안전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원인근절법 또는 중대재해공무원처벌법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 재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좀 중대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산업 현장을 생각하고 발로 뛰는 행정과 입법을 하면 않되겠니~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자기 자식이고 동생이고 아버지일 수 있다.

또 한 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하늘로 보낸 기사를 읽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