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진=이재용SNS)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진=이재용SNS)

[CEONEWS=이주형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12일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발표하며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면제받게 돼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부회장은 복권을 통해 ‘뉴삼성’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별도로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복권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에만 미치는 만큼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는 별도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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