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주형 기자]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물류 대란을 낳았던 화물연대 총파업은 7일만에 끝났고, 화물연대는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한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화물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공감하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상 타결 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산업계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파업을 끝낸 것과 관련해 15일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업계의 최저임금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화물기사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적·과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시행 후 국내 화주들이 부담하는 단거리 육상 운임은 40%가량 높아졌다.

정부, 기업, 화물연대 모두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상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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