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 원"
하림 "충분히 소명했지만 밝혀지지 않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하림그룹)

[CEONEWS=최재혁 기자] 김홍국 회장의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의 경영 승계를 위해 회사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5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림은 2010년 그룹 차원으로 김 회장에서 김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법인을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승계 첫 단계로 김 회장은 올품 지분 100%를 장남 김씨에게 증여했다.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고리가 되면서 하림그룹은 올품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은 올품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지원했다. 우선 팜스코 등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올품에 유리하게 바꿨다.

처음에는 계열농장들이 각자 구매했지만, 2012년부터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결국 계열농장들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올품의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했다.

공정위는 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소유 집중 현상이 벌어졌다"며 "동시에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자사 제품만 거래하도록 하는 봉쇄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가 고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림 관계자는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대기업 일가의 불법 경영 승계가 2021년에도 벌어지며, 한땀한땀 하루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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