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셋톱박스를 비롯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돌비는 2017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대한 실시료 감사를 착수해 미지급 실시료 산정과 관련하여 가온미디어와 큰 견해 차이를 보이자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20186월경부터 가온미디어의 BP3를 통한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가온미디어는 신규 셋톱박스 개발·생산에 차질을 입었다. 이러한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 중단행위는 2018920일 가온미디어와 돌비 간 실시료 감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종료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돌비의 이러한 로열티 심사를 둘러싼 돌비 측의 기술 승인 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국내 소재 실시권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27천만 원)을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부여한 실시권을 제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한 이번 조치로 실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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