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위원회, “사실 확인될 경우 고발 할 것”
[CEONEWS=안성렬 기자] 공기업인 코레일(사장 오영식)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부 검토를 통해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코레일 본사는 국감을 앞두고 담당 국회의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많은 후원금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해당 이메일에는 기부금 납부 방법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또 각 처·부별로 후원할 의원을 할당하면서 실적까지 취합해 제출하라며 양식도 함께 첨부했다.
부서장까지 나서 정치후원금 기부를 독려하면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걱정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상 업무나 고용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 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감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쓴 소리를 덜 들으려고 했다가 더 큰 분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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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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