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의미와 그 대응 방법

[CEONEWS]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공정한 조달계약의 체결,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조달계약과 관련된 규정 중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기 부적합한 업체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위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조달계약의 입찰 자체에 참가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제재처분보다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며 그 절차 및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간단히 검토해 본다.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조달계약 수주 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담합한 경우 ▲관련 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제재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바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제재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별표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판례를 보면 제재적 행정처분이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참조).

이는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제재처분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해 법원 등으로부터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절차와 불복방법

(1) 제재처분의 절차

- 계약불이행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를 회부하게 된다.

-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제출 및 자료제시를 요구하고 서면 및 구두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한다.

- 심의회에서 제재처분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여부 및 그 기간을 결정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심의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재내역을 통지하고, 관계 부처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재내역을 통보한다.

(2)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심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위반사실이 없음 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재제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 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별도로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그 소송 또는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을 멈추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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