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황에 최저임금이 영향 끼친다”...75.3%

 

[CEONEWS=오종호 기자] 소상공인의 74.1%가 2021년도 최저임금 체감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업체 경영상황에 75.3%가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일급(8시간 기준)    6만 9,760원, 월급(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전년대비 1.5%가 상승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1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해 1일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내년도(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46.3%가 ‘동결’, 45.7%가 또는 ‘인하’를 가장 희망했고, ’인상‘은 8.1%에 불과했다. 또 ’22년도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은 ‘5% ~ 10% 인하’가 41.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1% ~ 5% 인하’가 23.1%로 나타났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음’이 75.6%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1% ~ 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과 관련해 부담과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가 44.9%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폐업 관련 물음에는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가 43.8%,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폐업 고려 안 함’이 20.5%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현재 최저임금에도 한계를 느끼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나타났으며, 여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의 처지에서 그 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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