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화백의 시사 만평]
[김영범 화백의 시사 만평]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법통과에 대해 노동계, 재계 등은 각각 입장을 밝히며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등은 매년 산재로 2000여명 안팎이 사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이 법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법안의 후퇴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재해 유발기업을 무겁게 처벌한다는 애초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재계 측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사고예방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에도 한계가 있어 경영상의 큰 부담과 함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 염려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면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각 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별반 다르지 않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실한 대응에 대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는 백번 공감되지만,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안전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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