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CEONEW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천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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