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필 CEONEWS 차장
서재필 CEONEWS 차장

[CEONEWS=서재필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는 ‘전세사기’가 아닐까 싶다.  

전세사기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를 말한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올해 발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이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51건에서 올해(8월 기준) 260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 또한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 집중됐다. 20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2건에서 76건으로 6.3배 늘었으며 금액은 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7.2배 증가했다. 30대 또한 같은 기간 29건에서 140건으로, 71억 원에서 307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2030세대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년 기준 전체 규모의 82%를, 2023년에는 80.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전세사기’에서 좌절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2030의 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 원에서 올해 444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중요한 부분은 회수율이다. 대위변제엑 중 올해 회수액은 지난달까지 68억원에 그쳤다. 비중으로 환산하면 13.59%에 불과하다. 사기에 취약한 주택 거래 환경부터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입장에서도 정부가 권고하는 전세사기 체크리스트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에 능통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필수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8가지를 꼽았다. 먼저 전세계약 전 해당 지역의 적정 전세시세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세가율도 함께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을 강조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계약 대상 건축물이 아니게 된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존재할 경우 경매나 공매로 건물이 처분될 수 있는데, 그러면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동일한 신분인 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개건물 등록 여부와 HUG 보증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회수율이 14%도 채 되지 않지만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보증금 회수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권고사항은 피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일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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