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례 채무조정’ 시행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춰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CEONEWS=최재혁 기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생활로 힘차게 시작하며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장 ▲공정시장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소비자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임명되며 주택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례 채무조정’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6월 1일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전담 ARS 메뉴를 통해 조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HF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HF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HF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 해야 한다.

HF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춰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그 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자립준비청년 위한 ‘기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7,500만 원을 전달했다.

HF공사는 지난 4월 17일~5월 7일까지 임직원이 참여한 ‘Happy Feet with HF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 전달에 필요한 7,500만 목표 걸음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7,500만원은 부산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추천하는 부산 지역 자립준비청년 46명에게 월세·공과금 등 주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준우 사장은 “걸음기부를 통해 임직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21년부터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인 ‘Happy Feet with HF 걸음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억 4,000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민 위한 ‘지역사회 교육’ 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립부산과학관과 ‘지역사회 금융·경제과학 분야 융합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F공사와 국립부산과학관은 ▲청소년 및 시민 대상 금융·경제과학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적·물적 자원 등의 상호 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8월 청소년 및 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경제과학 융합관련 교육에 HF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 연구위원은 ‘머신러닝 맛보기(AI입문)’, 김광욱 연구위원은 ‘수학으로 알아보는 금융’을 주제로 강의한다. 

민병철 연구위원은 “금융 및 과학 등 분야 간 경계가 옅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융합교육을 마련했다”면서 “최근 챗GPT 등장으로 청소년층도 AI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AI가 금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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