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재고처리 강요… 공정위로부터 1,000만원 과징금
내부 감시기능 강화와 중장기적 성장 위한 동력 마련 ‘급급’

[CEONEWS=김은경 기자] 코스피 상장기업인 신일전자가 팔리지 않은 제습기, 가습기, 전동칫솔 등 제고품을 자사 임직원에게 강매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거래 강제행위로 지난 8년간 19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가 부진해 재고 처리가 필요한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10∼15%, 소매가격보다는 20∼25% 낮은 가격에 직원들이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더욱 부당한 점은 모든 임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별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개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목표 미달 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거나 부서별로 판매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9만원 상당의 연수기를 1인당 1대씩 나눠주고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전동칫솔 5대 가격인 39만원을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품질과 같은 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대신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다만 신일전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했다.

이에 신일전자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윤석 대표는 문제가 된 재고처리 방법과 관련해 “더욱 촘촘한 관리로 비용절감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이 큰 대외적 리스크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실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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