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오영주 기자]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을 우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에게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가 승객 호출을 배차받는 로직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일반 택시가 더 가까이에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AI가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는데, 이때 AI 추천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어찌 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은 예상된 것일지도 모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불과 10년도 안 된 세월 동안 콜택시 시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다. 

편리함과 간단함을 장점으로 밀고 나간 카카오모빌리티였지만, 수익화를 위해 어느샌가 카카오T블루 등 다양한 유료 서비스가 등장했다.

하다못해 유료 서비스의 비중이 더 높아져,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가 붐비는 곳이라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지경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주장에 따라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오해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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