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과 메타는 그동안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한 때문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번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구글이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고 해석했다. 

또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치에 구글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타 관계자도 “개인정보위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메타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개인정보 ‘선택’,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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