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행위 GS리테일 ESG경영 빨간불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사진=SG리테일)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사진=SG리테일)

[CEONEWS=이주형 기자] 국내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영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판매촉진비 등을 부당하게 챙기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GS리테일이 2021년 발표한 ‘2021 GS리테일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상당히 엇나가는 일이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 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파는 신선식품(FF 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 규격과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제조업체에 알려준 뒤 제조를 위탁해왔다. 해당 제조업체들이 기업소개서에 ‘GS25 FF 제품전용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등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제품만 생산·납품해 GS리테일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GS리테일은 매달 GS25 가맹점주에 대한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 1,2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업체들로부터 받았다. 폐기지원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GS리테일은 판촉비를 늘려 부당하게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수립하고 실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GS리테일의 악덕 형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부당한 행위들을 지속해왔다.

GS리테일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4월에도 한우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5%를 부당하게 떼어먹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발각되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GS리테일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비정부기구(NGO)와 손을 잡고 광복절에 열리는 기부 마라톤 ‘815런’에 후원을 하는 등 나름 ESG 경영에 발을 디딘 듯 했으나 오래전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갑질’ 논란이 터지며 GS 리테일의 ESG는 ‘보여주기식’ 마케팅 수단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GS리테일은 이번 공정위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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