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조문객 방명록’ 미공개 이유로, 친동생과 소송 싸움

정태영 현대카드 각자 대표이사 부회장(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각자 대표이사 부회장(사진=현대카드)

[CEONEWS=최재혁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각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2021년 총 109억 원의 연봉을 받아, 금융권 내 ‘연봉왕’에 등극했다.

지난 3월 31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정 부회장은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퇴직금과 합쳐 총 108억 9,2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하나씩 따져보면 현대카드에서 16억 7,800만 원, 현대캐피탈에서 퇴직금을 포함해 76억 8,900만 원, 현대커머셜에서 15억 2,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의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생겨난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동생들은 정 회장의 방명록 공개 거부 이유를 조의금 때문이라고 여겼다.

지난 4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제기한 방명록 인도 청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3월, 모친인 조 씨는 2019년 2월 각각 사망했다. 장례를 마친 후 정 부회장은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는 동생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정 부회장은 동생 측 조문객만 가려내 명단을 공개했다.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각각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지속해서 거절 당하자 이내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들 측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방명록을 공동 소유하는 게 관습이자 조리"라며 "방문객 정보 전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해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 및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서는 "장례식 관습, 예절과 방명록의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망인의 자녀들이 방명록을 모두 열람, 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방명록을 보관, 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봉왕’에 오른 정 회장, 방명록 미공개의 이유가 진정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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