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최재혁 기자] 정부 정책은 매년, 매달 바뀌고, 사라지며 신설된다. 그동안 문제 되고 악용되던 정책을 바로 잡고, 시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펴내는 등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을 알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노력을 쏟기엔 힘에 부친다. 그래서 CEONEWS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매달 바뀌는 정책’을 다루며 당신의 부족한 시간을 메꾸고 약간의 노력만으로 많은 정보를 얻길 바라는 바이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한 집중투자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금으로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시행되는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 원)의 지급 연령은 2022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각종 수당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시행

정부는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이에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함으로써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이 보장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통해서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됨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을 정부는 추측하고 있다.

규모 4.0 이상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발생 시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해서 더욱 신속한 정보 전달로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 속보도 지진 조기 경보만큼 빠르게 발표된다.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과 같은 수준으로,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 속보도 최초 관측 후에 5~10초로 빨라지게 된다.

재제조 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제조 비즈니스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재제조 제품 표시제」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4월 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한 ‘재제조 제품 표시’가 의무화된다.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 및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해서, 데이터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혁신을 활성화시킨다.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서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존재했다.

4월 20일부터 거래 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됐고,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해졌다.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도입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한 출원발명에 대해 출원인들에게 권리 획득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특허·실용신안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 대해서 거절 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분리출원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 범위를 유예하거나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고, 다른 분할, 변경, 분리출원 등으로 파생해서 출원할 수 없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하기 위한 사후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사업에 대해, 심사로 우수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허용하던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위치정보의 파기 실태 점검 근거 규정 신설 등 사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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