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 A 씨...21일 숨져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사진=동국제강)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사진=동국제강)

[CEONEWS=최재혁 기자]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월 21일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처벌까지 도달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에 올라타,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 A 씨가 벨트에 몸이 감기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돼,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안전 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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