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는 출고량까지 조절해

강성은 CEONEWS 기자

[CEONEWS=강성은 기자] 소비자들이 치킨 가격 상승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치킨 판매 업체들이 가격 및 출고량부터 판매 개수, 또는 생산량, 생계 구매량 등을 합의 하에 적정량 수준 으로 동결해 판매거나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닭 정육계의 대기업으로 잘 알려진 하림과 올품 등 16개 업체에 닭고기 제조와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으로 총 1,758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국내 1위 프랜차이즈 브랜드 모 치킨은 7년 만에 선두로 품목별 500원에서 2000원까지 가격인상을 했다. 그러자 다른 브랜드들도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따라서 가격 인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치킨도 서민 음식 아니다” “치킨가격이 점점 오르네요” “기름값이 오르길래 곧 치킨이 오른다 생각했는데 정말이네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닭 한 마리에 20,000원 시대가 오기는 왔네요”라며 점점 오르는 가격에도 타 브랜드마저 같이 오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책정된 가격을 따를 수 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모 치킨 브랜드 관계자는 최근 오른 치킨 가격에 “수년간 누적된 인건비 상승과 각종 수수료 부담에 최근 전방위적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며 가맹점의 수익성 개선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조정 시기와 폭은 본사와 가맹점 소통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국내 신선육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림을 비롯해 올품, 하림지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다.

특히 이들 중 가장 비중이 큰 하림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개입이었고,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은 “농식품부에서는 수급 조절을 하라고 하고 또 공정위에서는 이걸 담합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입장이다”라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어릴 적 읽었던 교훈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나의 나뭇가지를 잡고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진다. 하지만 열 개 이상의 나뭇가지를 잡고 부러뜨리려 하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예부터 협업의 지혜를 중시했다. 

하지만 이런 닭고기 가격 담합이나, 시장상인 가격 담합 또는 중개사 담합, 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퍼센트를 차지하며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말살해 버리는 등의 사례를 직면하게 되면 나는 씁쓸함을 느끼곤 한다.

선인들은 일찍이 깨우쳤던 협업의 지혜와 강력한 힘을 독과점이나 담합에 쓰이기를 원치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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