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감리로 대참사 불러

[CEONEWS=강성은 기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 수주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는 지난해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버스를 덮쳤고, 그 여파로 승객 9명 사망, 8명 중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서울시에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참사 관련 현대산업개발 측을 상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월 17일 기자들과 만나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를 맞닥  뜨렸다. 

지난 1월 11일 오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었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의 건물 외벽이 붕괴한 것이다. 

119구조대가 출동한 이후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했고, 경찰이 현장사무소 3곳에서 작업일지와 공사관련 서류를 압수 수색했다. 

건물은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철거로 인해 구조가 불안정해졌고, 속도와 비용 절감에 포커스를 맞춘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업체 A는 화정아이파크 201동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타설 강행, 부실양생 등을 적발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감리업체는 적합, 부적합, 보완 필요의 세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런데 A 사는 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부터 기재하기 시작한 수십 여권의 감리보고서에 적합 의견만 실었다.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감리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감리를 맡게 되면 앞으로 국민들은 건물의 붕괴 위험 속에 덜덜 떨며 살 수밖에 없다. 

건물을 짓는 비용에 감리비용도 포함되어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안전과 안심을 직접 구매한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것 마저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가하는 불안감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처럼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시공사와 감리사는 제대로 ‘일’을 할까. 

최초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건물을 세운 것은 시공사의 문제라고 해도 감리사가 철저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표면으로 드러난 시공사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감리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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