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 효율화의 첫걸음

윤광진 엠비즈컴퍼니 대표
윤광진 엠비즈컴퍼니 대표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처럼 용맹스러움으로 도전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2022년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즈컴퍼니 대표 윤광진입니다.

엠비즈컴퍼니는 만나는 중소기업에 '돈을 만드는 일'과 '돈을 절약하는 일'에 대하여 기업 재무 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많은 분이 덕담을 주고받으며 복을 기원하지만 2022년 올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나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자금력입니다

매출, 고용, 마케팅, 기술개발, 시설 확충, 사업용 부동산 구매 등 결국은 ‘돈’으로 귀결됩니다.

기업에 빚이 아닌 성장을 위한 종잣돈이 되기 위해선 기업의 연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의 지속적인 재무전략에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의 중소기업을 향한 정책,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은 조직력, 행정력 부재로 알지 못해, 실행하지 못해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들어보셨거나 이미 해보셨을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 정책자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벤처기업인증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중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제도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제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코이타)'에서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조세, 관세, 자금, 인력 지원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코이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심사 후 인정이 되며 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 요건을 항상 유지하고 설립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인정이 취소됩니다.

이렇듯 기업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인정 후에 연구개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조세 관련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설된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이해하고 숙지하여 연구주제 선정이나 연구개발 활동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작성 보관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2년 연초부터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필두로 자금 및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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