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위 열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재차 상폐여부 결정

[CEONEWS=최재혁 기자] 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년 8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 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와 함께 개선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린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 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 전부라 기업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지속해서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17만 명의 신라젠 소액주주일 듯하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다음 날인 19일, 신라젠 온라인 주주 모임 게시판과 주식 커뮤니티에는 소액주주들의 항의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주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결혼자금 1억 배팅(투자)했는데 날린 건가요?", "신라젠 상장폐지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상장폐지 결정한 한국거래소 감사 여부) 국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거래소 감사 국민 청원은 20일 오전까지 3,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해, 신라젠 주주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사진=신라젠)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사진=신라젠)

한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약 855억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주목받으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펙사벡이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쳐,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 2,100원, 시가총액은 1조 2,446억 원이었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