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CEONEWS=최재혁 기자]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업체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협성종합건업 ▲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성지건설 등 총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2021년도 모범업체로 정해진 것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이끌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이바지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자발적으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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