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 기업 간 지배구조 아우르는 말이나, 중국기업 우회상장에 편법사용
IRP: 개인형 퇴직연금...직장인이 자유롭게 원하는 상품 가입

증권 차트(사진=픽사베이)
증권 차트(사진=픽사베이)

[CEONEWS=최재혁 기자]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당최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하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있고, 간혹 프랑스어나 라틴어가 합성되기도 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조어는 끊임없이 튀어나오는데, 쉴 시간도 없는 시민들에게 ‘단어 공부’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준비했다. 최재혁 기자의 쏙쏙 들어오는 '시경용사'(時事·經濟 用語 事典의 줄임말)는 어느 시기에 유독 자주 쓰이는 알쏭달쏭한 시사·경제 용어를 별도의 공부 없이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미·중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오른 ‘VIE’

가변이익실체, 변동지분실체라 불리는 'VIE(Variable Interest Entities)'는 꽤나 생소한 단어다. 보통 기업 간의 지배구조나 투자 구조와 방식 등을 아우르는 말인데, 현재 뜬금없이 VIE가 떠오르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 기업은 VIE 구조를 통해 해외 자금을 우회 상장해 조달하려는 일종의 편법을 사용 중이다. 이는 정보 통신 등 일부 중요업종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함인데, 인터넷 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VIE 구조를 통한 편법은 우선 본 기업인 A 사가 케이맨 제도 등 조세 회피처에 B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B가 중국 내에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C를 만든다. 이후 C는 A에 대출해주는 대신 지분을 담보로 잡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계약인 'VIE 구조'를 통해 A를 지배하게 된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VIE 수법을 통한 해외 상장을 금지하거나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 기업이 VIE 구조를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중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외국 기업 책임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SEC에 증명해야 하고, 3년 연속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가 금지된다.

그동안 중국은 2013년 미·중 회계 협정에 따라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CSRC)'의 감리만 받으면 됐지만, 「외국 기업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회계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디디추싱'은 뉴욕 증시 상장 후 중국 당국이 빅테크 감독을 강화하면서 관련 주가가 하락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국 기업의 상장을 잠정 중단시켰다. 업계에서는 VIE 구조를 이용한 미 증시 상장에 대해서도 차단을 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달 중국 당국이 상장 규정을 개정해, VIE 구조를 이용한 해외증시 상장을 금지할 계획이며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은 홍콩증시 상장만 허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홍콩증시를 제외하고는 VIE 구조를 통한 상장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소극적으로 맞받아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 부서가 VIE 구조에 대한 감독 방안을 연구 중인 건 사실이다"라며 "기업이 상장 지역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며 해외 상장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부인한 규제 방안이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 규제가 더 까다로워질 듯하다.

수조 원씩 몸집 불리는 IRP, 중도 해지 시 목돈 떼일 우려도

매년 수조 원씩 몸집을 불리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에 적립된 IRP 금액은 4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적립된 금액인 34조 4,000억 원보다 24.7% 늘었다. 또 2017년 말 15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4년여 만에 2.8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 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IRA의 단점을 보완한 IRP는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뿐만 아니라 DB·DC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으로 IRP로 전환된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점이 있다. 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또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가입할 수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IRP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시 목돈을 떼일 수 있다. 중도에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의 약 16.5%를 과세한다.

신규 가입자든 기존 가입자든 IRP 계좌를 어디에 둘지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맞춰 수수료와 상품별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한다. 계좌 개설이 이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수익률 등 사후 관리에 신경 쓰고, 바뀌는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커지는 IRP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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