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3,100만 원을 부과받아

[CEONEWS=이형래 기자] 부영그룹의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3,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을 지적했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동 기간에 '화성 향남 B7 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급 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 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한 공정위 관계자의 바람대로, 이번 한 번으로 그런 관행이 근절됐으면 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까? 비단 ㈜부영주택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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