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대체 불가능한 가상자산으로 희소성·유일성 장점
리걸테크: 법률과 IT 기술의 결합 서비스

토큰(사진=픽사베이)

[CEONEWS=최재혁 기자]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당최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하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있고, 간혹 프랑스어나 라틴어가 합성되기도 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조어는 끊임없이 튀어나오는데, 쉴 시간도 없는 시민들에게 '단어 공부'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준비했다. 최재혁 기자의 쏙쏙 들어오는 '시경용사'(時事·經濟 用語 事典의 줄임말)는 어느 시기에 유독 자주 쓰이는 알쏭달쏭한 시사·경제 용어를 별도의 공부 없이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NFT 사업 발표하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겸 최고창의력책임자(CCO)(사진=엔씨소프트)
NFT 사업 발표하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겸 최고창의력책임자(CCO)(사진=엔씨소프트)

NFT로 새롭고 안전한 거래 시장 개척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을 가진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할 수 없어, 희소성과 자산 소유권 등을 명확히하는 유일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또 기존 암호화폐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졌지만, NFT는 별도의 고유 인식 값을 갖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NFT의 희소성과 유일성의 장점을 보고 본격적으로 뛰어든 기업이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1일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NFT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며 "NFT 적용 게임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엔씨소프트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돈 쓰는 게임만 만든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돈 버는 게임'으로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엔씨소프트의 대표 게임 '리니지'와 '블레이드 & 소울'은 모두 MMORPG로, 게임 내 채집과 사냥 등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 무척 중요한 게임 장르다. 엔씨소프트는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로 자유롭고 활발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부작용 우려도 잇따른다. NFT 상품은 특징에 따라 게임 외부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게임사가 거래를 통제할 수 없다. 또 환급이나 지불 거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싱 등 사기 기법이 활개 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게임 이용자들이 고유의 게임성에 관심을 두기보다, 아이템 획득을 통한 사행성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다.

게임 업계에 이어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NFT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는 지난 4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에 더해 SM엔터테인먼트(SM), JYP엔터테인먼트(JYP), YG엔터테인먼트(YG) 등 3대 기획사도 NFT 사업 진출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이브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방탄소년단 등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NFT 사업을 진행한다. 또 엑소, 수퍼주니어 등이 소속된 SM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NFT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를 확보한 후, NFT 사업을 전개할 때 우위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JYP와 YG는 하이브와 두나무가 설립할 합작법인을 통해 NFT 사업을 추진할 것이로 보인다. JYP의 최대 주주인 박진영 씨가 두나무에 지분 2.5%를 매각한 바 있고, YG의 경우 자회사인 YG플러스가 두나무와 NFT 사업을 추진한다. 

또 드라마제작사인 초록뱀미디어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손을 잡았다. 비덴트는 최근 초록뱀미디어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양사는 함께 NFT 및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NFT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규제나 감독이 매우 부족해 창작자의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리걸테크를 위주로 한 로톡의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오른편), 정재성 부대표(왼편)(사진=로앤컴퍼니)
리걸테크를 위주로 한 로톡의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오른편), 정재성 부대표(왼편)(사진=로앤컴퍼니)

리걸테크, 해외에선 '승승장구', 국내에선 '주춤'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등장한 '리걸테크(Legal Tech)' 사업이 기존 변호사 업계와 크게 부딪히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탄생한 서비스다. 초기의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용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리걸테크의 장점은 IT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고객 경험 변화에 있다.

이미 해외에선 리걸테크를 이용한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투자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큰 19억 6,000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2,171억 원이고, 영국도 1억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1,300억 원에 달한다. 

또 영국·독일 등 리걸테크 선진국은 이미 비(非) 변호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진보적 모델을 도입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영국은 자문 변호사와 비(非) 변호사 간 동업이 허용되고, 독일에서는 채권추심업무의 경우에만 일정 조건으로 비(非) 변호사와 변호사의 동업이 허용되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상 동업 금지 규정 때문인데,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고 적혀있다.

이는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리걸테크 투자 규모는 1,200만 달러, 한화로 약 135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톡'은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지난 8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다. 지난 3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수는 4,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로톡은 회원 수가 52% 줄고, 매출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 쪽은 리걸테크 기업들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신종 위법, 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는 불공정 수임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 정착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톡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변협은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리걸테크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편익과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밀려나는 업종과 사람이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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