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재판부 판결 받아들이기 어려워, 즉각 항소”
bhc “BBQ 사실관계와 법리 무시하며 무리한 소송 제기”

박현종 bhc 회장(사진=bhc)
박현종 bhc 회장(사진=bhc)

[CEONEWS=최재혁 기자] bhc가 치킨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 영업비밀 침해 민사 재판에서 제너시스비비큐(BBQ)를 이기고 승기를 잡았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29일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가 주식회사 비에이치씨(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냈고, 이에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손해액 산정 역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는데, BBQ는 2013년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했다.

bhc는 매각되자마자 BBQ를 상대로 매각 당시 가맹점 수를 불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BQ도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메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약 7,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중 일부인 1,001억 원만 우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런 배경에 대해 "원고는 2016년께부터 2017년께까지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진정했다"며 "(고소·진정 대부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에 대해 원고가 재정신청·항고로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1심 판결에 대해 BBQ는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BBQ가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표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전혀 없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 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BQ는 지난 1월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같은 달 19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도 기각된 바 있다. 반면 bhc는 BBQ에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올해 소송 승패로 보자면 bhc의 4전 4승인 셈이다.

1심에서 패소한 BBQ의 윤홍근 회장(사진=BBQ)
1심에서 패소한 BBQ의 윤홍근 회장(사진=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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