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를 틈타 이를 이용, 2,000억원대의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QRC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5,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 수천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다. 대표 A씨 등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원금의 300%까지 벌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처음에는 매일 투자 원금의 0.5%를 수익으로 돌려줘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냈지만 몇 달 뒤 수익은 끊기고 원금조차 찾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들은 주로 중국 동포나 새터민, 고령층을 주로 투자 모집 대상으로 삼았으며, 현재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300여 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혐의를 적용해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QRC뱅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대표 A씨는 2018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A씨는 QRC뱅크가 개발했다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알리는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가상화폐거래소를 만들어 나스닥(NASDAQ) 상장을 추진한다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 광고영상을 전광판 광고도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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