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계약과 OS 사전접근권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글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불복의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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