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붐 확대할 '벤처보완대책'
스톡옵션 개편, 인력모집...민관 협력해 투자 확대
M&A·구주 매각 등회수수단 다변화

중기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자료(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자료(사진=중소벤처기업부)

[CEONEWS=최재혁 기자] 정부가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본을 유입하고, 회수수단까지 활성화하기 위한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또 다시 '벤처 붐'이 불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벤처회사들이 자리 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벤처투자 시장 확대·회수시장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걸쳐 구성했다.

국내 벤처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중기부는 인재확보, 성장제도, 세계화, ESG 4대 분야 지원책으로 벤처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업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인재확보 방안으로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게 발행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우수 인재들의 벤처기업 유입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기존 행사이익 기준 3,000만 원 한도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또 세금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연내 '글로벌 벤처 펀드' 1조 원을 추가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기업의 덕목으로 떠오른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 가치 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2027년인 '벤처 특별법' 일몰기한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법 정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여,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재정비한다. 기존의 세제·금융지원에 더해 기업활동·인력공급·판로지원 등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 회수수단 다변화

기업공개 위주로 진행되던 회수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힌다. 최대 200억 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 펀드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 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시 피인수 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창업 투자회사·벤처 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벤처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 펀드는 만기 임박 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 지분 유동화 펀드'와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 재도약 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기업공개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해서 생기는 사업상 불편을 개선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진한다.

인수합병 세제 혜택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간다. 2021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 후 3년 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창업 초기 펀드 1조 원 조성 등 강력 지원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되, 창업 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한다.

민간출자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펀드와 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한다. 벤처 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히고,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벤처 펀드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상향한다.

창업투자사가 펀드 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 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게 벤처투자법을 개정하며, 실리콘밸리식 벤처 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해외 벤처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 운용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창업 초기 벤처투자 확대 방안으로는 창업 초기 펀드 1조 원을 조성한다.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 시 인센티브도 상향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의 벤처 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 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2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K-벤처가 새로운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벤처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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