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가맹거래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요거프레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00만 원 부과했다. 요거프레소는 201712일부터 2020113일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았다.

또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그 결과, ‘요거프레소가맹희망자들은 이렇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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