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를 활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회원 5만여 명으로부터 2조원 넘는 돈을 입금받아 돌려막기 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대표와 운영진이 구속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법원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수개월 내로 투자금의 3배를 벌어주겠다는 거짓말로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2천여 명으로부터 22100억여 원을 입금 받아 챙겼다.

다단계 방식으로 일부 상위 등급 회원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기면서 하위 3개 등급은 투자금의 1/3도 회수를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지급한 실제 수익은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로 이뤄졌다. 지난 5월 이뤄진 경찰의 압수 수색에서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 명, 17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지만, 상세 수사 결과 그 피해자와 피해액은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그 규모가 최대 67만 명에 38천억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피해 금액만 체포 영장에 명시했다. 경찰은 첫 압수 수색에서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올해 2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으며, 백여 명이 넘는 차상위 등급 회원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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