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면?

[CEONEWS] 사업을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였다가 이후 재기하여 해외 사업이나 투자 건을 위해 출장을 준비하다가 본인이 출국금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 이제 해외는 다시는 못 나가게 되는 것일까(지면 관계상 요약적으로만 서술하였음을 독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린다).

1. 세금 체납에 의한 출국금지의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주: 6개월이 지나면 계속 연장처분이 이루어진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주: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한편 현행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

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2. 출국금지를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세금을 체납한 것이 바람직한 일일 수는 없다. 다만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5,000만원 미만이 되거나 5,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소명하여 출국금지를 해제 받거나 그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신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법무부 또는 해당 세무서에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파트너 변호사>

-법제처 국민법제관(법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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