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 있어 유의할 점(2)

박진일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보호되는 하도급거래의 의미,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유형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하도급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하는 경우 등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인하, 차별취급 등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선급금의 지급의무 위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또는 제조 등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5.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무 위반: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지 않는 경우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납품된 목적물 등의 수령/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7.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 등 결정의무 위반: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8. 부당반품의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납품 받은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9. 감액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i)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ii)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1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이거나 해당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는 있음)

1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위반: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나 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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