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영업기밀을 경쟁사에 주랴?...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지적

[CEONEWS=김충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사업과 관련없는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본적인 업계 상황도 모른채 나온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대기업 총수 일가가 문어발식 사업 구조를 갖고 일거리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를 끊고 대기업이 한 가지 사업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수 일가가 주력사업 이외의 주식은 팔 것을 주문했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초법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개인의 지분을 팔라말라 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법적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협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내부거래율 기준은 ‘국내 총매출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상대로 올린 매출’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삼성SDS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대두됐다.

삼성그룹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전체 거래량이 ‘분모’라면 그중 삼성계열사 거래량이 ‘분자’가 되는 것인데, 내부거래율을 낮추려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여야겠지만, 삼성SDS는 어느 쪽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이자 SI·물류 기업인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삼성SDS는 주가 폭락 뿐만 아니라 삼성 SDS조직도 동요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 기본적인 업계상황을 모르는 무식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삼성SDS가 국내 매출, 이른바 ‘분모’를 늘리려면 SK, LG, CJ 등 경쟁사의 계열사들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IT 업종에서 내부경영정보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영업기밀이라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예컨대 중소기업과 거래를 트면 당장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중소 시장을 침범한다고 경고가 날아오지 않겠느냐는 반문이다.

또 삼성SDS가 계열사 매출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삼성SDS의 최대 고객은 당연히 삼성전자일텐데, 시가총액만 300조 원인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 당연히 계열사 매출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어차피 IT기업들은 그룹 계열사와 무관하게 거래 계약을 할 때 경쟁 입찰을 받거나 최소한 내부 심사위원회를 두고 거래를 진행한다면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으로 빚어진 삼성SDS의 내부거래 논란은 실상 ‘수학의 기본도 안 된 사고방식’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