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행세 맞다'...과징금 260억원·총수일가 6인 고발

 

[구자열 LS그룹 회장. 홈페이지 캡처]

[CEONEWS=정성환 기자] LS그룹이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0억원의 과징금과 총수일가 6명이 검찰에 고발되자 "LS글로벌 통합구매는 통행세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한 LS그룹 계열사에 대해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총수일가 6명과 주식회사 LS 등 법인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그룹이 공정위로부터 받는 혐의는 LS그룹이 전선의 원료인 '전기동'을 거래하는 과정 중간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준 혐의다.

부당 지원 혐의로 그룹 총수가 고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LS그룹이 지난 2005년 LS전선과 공동 출자해 'LS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계열사들이 전기동을 구매·판매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만들었다.

LS글로벌의 지분 비율은 LS전선이 51%, 총수 일가 12명이 49%였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LS글로벌은 이들 총수 일가의 지휘 아래 LS동제련에서 전기동을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받았고, 여기에 높은 이윤을 붙여 LS 내 전선 계열사 4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넣어 역시 고가에 매입토록 했다"고 말했다.

유통단계를 하나 더 늘여 총수일가가 챙겨간 금액이 197억 원에 달한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이들이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당국의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내부문건 구비와 은폐, 조작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LS그룹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LS글로벌을 설립한 것은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이지, 통행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사와 수요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LS측은 공정위가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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