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기세무조사, 홀로 조사 받은 전례없어

[CEONEWS=김충식 기자] 국세청이 최근 대대적인 금융권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국세청은 약 3개월로 예정된 이번 조사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정성 여부와 특수관계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 것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직원들에 대한 주택잦금이나 콘도미니엄 무료 이용권 등을 주는 방법으로 급여를 보충해 준 것은 없는지, 여신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그리고 외자 운용 우익금 산정과 납부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조사인데데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금융권이 긴장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경우 혼자만 따로 조사받은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손상각정정 여부 등 관련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적폐를 점검하고 나선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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