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KEB하나은행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를 지원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 25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기, 횡영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행복한 금융’을 실천,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노인 및 아동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신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른 업무제휴로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KEB하나은행이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성년후견 지원신탁’을 통해 신탁 상품의 이용 편의성과 금융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상속설계상품인 ‘하나 Living Trust’를 필두로 치매안심, 미성년,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