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상화페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가상화폐 거래 도중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 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어느 곳에도 신고하거나 접수조차 할 수 없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규로 설치 운영해 피해소비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도울 예정임은 물론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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