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하사의 죽음

오영주 CEONEWS 기자
오영주 CEONEWS 기자

[CEONEWS=오영주 기자] 지난 3월 3일, 군에 의해 강제로 제대 당한 변희수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1월에 강제 제대를 당한 이유 2달만이다. 사인은 자살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방부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왜 그녀는 죽어야 했는가? 이것이 기자의 질문이었다.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대단했다. 실력 또한 우수한 군인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고작 성전환 수술 한 번 했다고 사람을 강제로 제대 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국방부는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변명하며, 한 개인의 인권만을 신경 쓸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그랬듯이 인권은 파이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신경 쓴다고 해서 다수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성기의 유무가 군인의 실력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주로 받는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이유로 들어도(물론 그 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그 진단을 받았을 때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물론 국방부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해왔다. 하지만 그 어떠한 변명도 그녀의 죽음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이럴 때면 기자는 예수의 말이 떠오른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한 말을 말이다.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그녀의 뜻을 잇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녀의 복직 투쟁을 위해 힘쓰는 유가족과 연대단체들 말이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그녀의 강제 제대를 취소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여 그녀의 고귀한 영혼의 상처를 한결 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