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4년 구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CEONEWS 이재훈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결국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아직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 회장이 구상중인 ‘뉴롯데’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롯데그룹 창사 50주년만에 그룹총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물론 22일 1심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긴 하지만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 보장을 이유로 비선실세인 최순실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로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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