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불만이 최소화 될 때까지

[CEONEWS]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방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CCM 인증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 2년 전보다 높아져

한국소비자원이 시장의 소비자지향성을 평가하는 「2017 한국의 소비자 시장평가지표」를 조사 했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란 제품 및 서비스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5개 평가항목중 가중평균점수를 소비자시장성과지수라고 하며, 100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47개 주요 제품.서비스 시장에서 ‘화장품’이 최고점(80.3점)을, ‘자동차수리서비스’가 최저점(75.9점)을 받았다.

 

2017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종합결과

그러나 최고와 최저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지난 2015년 대비 평가 점수가 소폭(1.3점) 상승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시장의 소비자지향성이 개선된 결과로 해석된다.

20개 제품 중 ‘화장품’ 시장이 100점 만점에 80.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소비자문제 및 불만’을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7개 서비스 중 ‘렌탈서비스’ 시장이 7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비교용이성’, ‘기대 만족도’, ‘신뢰성’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제품 시장에서는 ‘대형가전’(76.3점)이, 서비스 시장에서는 ‘자동차수리 서비스’(75.9점)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밖에 ‘택시이용서비스’(76.6점), ‘인터넷이용서비스’(76.9점), ‘소형가전’(77.4점), ‘가구류’(77.5점)가 낮게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경고시장도 드러났다. ‘소비자지향성 신호등' 방식에 따라 개별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을 점검한 결과, 47개 시장 중 총 6개(12.8%)가 소비자지향성 개선이 필요한 경고시장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지향성 신호등 분석결과

제품 중에서는 ‘대형가전’ (76.3점), ‘소형가전’ (77.4점), ‘가구류’(77.5점)가, 서비스 중에는 ‘자동차수리서비스’(75.9점), ‘택시이용서비스(76.6점), ‘인터넷이용서비스’(76.9점)의 소비자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최근 여행수요가 늘면서 항공여객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상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 간 총 439건이 접수되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4.6% 증가한 142건이 접수되었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 및 환불거부·지연 등 ‘환불’ 관련이 196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결항, 연착 등 ‘운송 불이행·지연’ 87건(19.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9건(6.6%),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22건(5.0%) 등의 순이었다.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29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262건(87.6%)으로 외국적항공사 37건(12.4%)보다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국적항공사 중 저비용항공사가 209건(79.8%)으로 대형항공사 53건(20.2%) 보다 많았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전체 소비자 불만 중 ‘운송 불이행·지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로 저비용항공사(22.0%) 보다 높았다.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과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이 전체의 각 9.1%, 8.6%로 대형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적항공사의 환불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국내선은 대형항공사가 1~8천원으로 다소 저렴했고, 저비용항공사는 특가 상품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항공권 구매 시 가격 및 환불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벤츠코리아 및 8개 벤츠 딜러사들 시간당 공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8,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은 우리나라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 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들로서, 이들은 정기 점검(maintenance), 일반 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車主)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기능성 등산바지, 전 제품 흡수성 말뿐?

흡습·속건 기능은 기체 및 액체 상태의 땀을 빨리 흡수해서 신속하게 건조시키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아웃도어 셔츠나 바지에 많이 사용된다. 등산바지에 흡습·속건성, 신축성, 발수성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에는 기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업체가 제공하는 기능성 관련 표시나 홈페이지의 정보 등에만 의존하여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12개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바지 총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안전성, 색상변화 및 사용성, 내구성 등의 성능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흡습·속건 기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등산바지 전제품의 흡수성능이 매우 낮아 흡습 및 속건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은 전 제품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일부제품에서 과불화화합물 (PFOA, 과불화옥탄산)이 유럽의 섬유제품 민간 친환경 인증(OEKO-TEX)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를 평가한 흡수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1~2급으로 흡수성이 매우 낮았다. 시험 대상 전 제품이 흡습 또는 속건성을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흡수성이 매우 낮아 운동 시 발생하는 땀방울이 옷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피부 표면을 따라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표면에 물이 닿았을 때 빠르게 스며들지 않도록 물방울을 튕겨내는 발수성 시험 결과, 세탁 전에는 전 제품이 4급 이상으로 양호했지만, 반복 세탁 후에는 머렐(5217PT118), 콜핑(KOP0930MBLK) 2개 제품의 발수성이 1급으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기능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은 전 제품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일부 제품은 과불화화합물이 유럽의 섬유제품 민간 친환경 인증기준(OEKO-TEX)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 일광견뢰도에서 1개 제품이, 마찰에 의해 색상이 변하는 정도인 마찰변색도에서 9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정도인 인장강도,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 인열강도, 표면에 보푸라기(공모양의 뭉침현상)가 나타나는 필링 등 내구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권장품질기준 이상으로 양호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흡습·속건 표시 및 광고 개선(12개 업체), 혼용률 표시 부적합 개선(1개 업체) 권고를 받은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 계획을 회신하였고,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5개 업체에서는 자발적인 관리강화 및 사용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회신하여 왔다. 또한 12개 전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노스페이스는 교환만 실시).

 

섬유유연제의 유연성, 꼼꼼히 따져보자

섬유유연제는 세탁물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소비자들이 세탁 시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최근에는 향을 강조한 농축형 제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섬유유연제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형의 섬유유연제 11개(표준형 8개, 향을 강조하는 농축형 3개)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적정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32개 항목)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부드러운 정도인 유연성 등 주요 성능과 향의 강도 등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용기를 기울였을 때 액이 새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물을 부드럽게 하는 정도를 평가한 유연성에서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세탁된 옷감의 물 흡수 정도를 측정한 흡수성 시험 결과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 피죤 리치퍼퓸 플라워 페스티벌’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후 타월에 남은 향이 진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 샹떼클레어 라벤다’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강한 향’으로,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은 ’약한 향‘으로 평가되어, 선호도에 따라 제품을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을 입고 벗을 때 주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소시켜주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면(100%)과 모(100%) 소재에 대해서는 전 제품 양호하나, 폴리에스터(100%) 소재에 대해서는 정전기 방지 성능이 모두 미흡했다.

‘노브랜드 허브라벤더, 아로마뷰(VIU) 릴렉싱 라벤더, 등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용기와 뚜껑의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 나와 기준에 부적합했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32개 항목 시험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내년 6월부터 의무표시가 예고된 알러지 유발 향 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알러지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해당 성분명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어 관련업체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했다.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에서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액성(pH)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세탁물 5kg을 1회 세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초이스엘 세이브 부드럽고 향기로운 섬유유연제’가 47원,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가 216원으로 4.6배 차이가 나타났다.

섬유유연제 종합 시험.평가표

 

리콜 정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 되는 ‘리콜(결함 보상제, 이하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매체 선정 등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관계 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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